청와대청탁 물고물린 사기극-6共때 범행 2명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는 7일 6共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청탁,토지형질을 변경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오퍼상 金正大씨(37.서울양천구목동)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金씨로부터 1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朱光順씨(54.무직.경기도부천시소사동)를 구속 기소했다.
金씨는 91년8월 친구 소개로 알게된 P건설대표 李모씨에게『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녹지지역인 부산시북구학장동 일대와 경북구미시사곡동 임야등16만여평을 택지로 변경시켜 주겠다』고 속인뒤 92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 아 가로챈 혐의다. 朱씨는 92년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봉사단체「녹색회」의 부회장임을 과시하며 민정비서관을 연결시켜 주는 비용 명목으로 金씨로부터 10억원을 받는등 네차례에 걸쳐 1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20억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6억5천만원은 부산중죽도 보물섬발굴사업에 투자했으며 1억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했다』는金씨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자금의 전달 경로를 계속 추적중이다.
〈鄭鐵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