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高陽,벌금5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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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고양시지역에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음식점및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때는 50만~3백만원씩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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