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민원PC통신으로 처리 국세청,하이텔등 가입자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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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앞으로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용컴퓨터(PC)통신을 통해 세무민원서식을 뽑은 다음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6일 민원인들이 민원서식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만들어 이날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하이텔.천리안.포스서브등 PC통신에 가입한 사람은모두 이용할 수 있다.필요한 사람은 PC통신을 통해 뽑은 민원서식의 빈 칸을 채워 서류를 작성,담당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다시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되는 식이다.국세청은현재 세무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1백38개 민원서류 중 우선 납세완납 증명,징세유예 증명,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소득세 징수액집계표 확인願,미과세 증명,체납처분유예 증명,사업자등록 증명,휴폐업사실 증명등 8개 민원서 류만 대상에 넣었다고 밝혔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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