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예금 잡아라-금융기관들 수신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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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막차 손님을 잡아라.」 은행.투신.보험등 각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한달동안 러시를 이룰 장기저축성예금과 보험계약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재무부가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면서 세금우대저축및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 9월 한달간을 「구제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5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시중은행및 지방은행장회의를 열어 최장 3년까지 세제혜택이 연장된 세금우대저축상품에 예금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은행들은특히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노후생활연금신탁과1천8백만원이 한도인 세금우대저축상품별로 가입금액이 한도를 밑돌고 있는 저축자들의 명단을 뽑아 9월중에 한도를 채우도록 설득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캠페인에도 착수하도록 각영업점에 시달했다.
보험.투신.증권.신용금고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책회의를 잇달아 갖고 이달말까지 수신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영업전략을 협의했다. 한편 이달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주어진 금융.보험상품들의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다.
96년부터 이자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총 17종류가있고 크게 근로자와 농어민,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나눠진다.이중 농어민을 대상으로하는 목돈마련저축등은 98년까지는 현재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시간 여유가 있 다.그러나 나머지 은행.보험.증권.투자신탁등의 상품은 9월말까지밖에 여유가없는데다 금융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나 수익률등이 다르므로 미리상품특성을 살펴본뒤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참조〉 은행상품의 경우 가입한도(2천만원)가 크고 이자도 많은 편인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주식을 공개하는 기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주식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근로자증권저축도 괜찮다.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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