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상속재산 분할 贈與稅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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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상속등기를 한 후 형제등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을때 당초보다 상속재산이 늘어났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 늘어난 지분을 증여로 간주,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왔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함에따라 앞으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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