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잦은 말다툼 해고사유 안된다-서울地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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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자주 벌이고 업무시간중에 사적인 전화를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5일 李모씨(여)가 ㈜바우오멕스칸농산(서울동작구신대방동341)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시점인 3월31일이후 복직때까지 월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가 근무중 남자 직원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고 업무시간중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는등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9월 농산물판매회사인 이 회사에 입사,월 50만원씩 받고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중 3월31일 이같은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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