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고급주택 기준 통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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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무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가격 및 면적기준이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서로 달라 주택매매때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내무부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고급주택의 범위가▲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이상▲단독주택은 건평 80평,대지 1백50평 이상▲금액기준은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는▲아파트는 공유면적 포함 90평▲단독주택은 건평 1백평,대지 2백평이 며 금액기준은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또는 20평 이상의 수영장이있는 주택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모두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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