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 출근저지 하루 75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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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파리=高大勳특파원]오페라 바스티유측이 鄭明勳감독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판결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으로 하루 5만프랑(韓貨 약 7백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고 오페라동호인들도 鄭감독을 지지하고 나서는등 鄭씨 해임에서 비롯된 「바스티유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파리법원의 프랑수아즈 라모프 판사는 2일『피고 파리국립오페라는 판결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 鄭감독이 책임지고 있는 공연의 질을 위험에 빠뜨림은 물론 鄭감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라모프 판사는 그러나 출근저지에 따라 바스티유측 비용부담으로극장외부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鄭감독의 요청에대해서는 『오페라의 규정에 어긋나며 鄭감독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鄭감독의 해임으로 발기된 파리의 오페라동호인협회(회장 안느 페레.30.여)는 이날 정식으로 문화부에 협회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鄭감독 지지활동에 들어갔다.
이 협회는 이날 르 피가로紙에 자크 투봉 문화장관에게 보내는공개서한을 내고 『바스티유는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우롱하고 있다』며 『장관은 鄭감독이 5년동안 쌓아온 명성이추락하는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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