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업가 지분율 12%로-재무부 제조업등은 兼業금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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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7개 시중은행(조흥.상업.제일.한일.서신.외환.신한銀)에 「금융전업기업가」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은 은행 주식을 지분율 12%까지 가질 수 있어 은행 경영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으나 제조업등을 겸하지 못하고오로지 금융업만을 해야 하며,자신이 전업가로 있는 은행이 아닌다른 은행에서는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로 만족해야 한다.
〈관계기사 28面〉 또 설립목적이 특수한 7개 은행(국민.주택.중소기업.동화.평화.동남.대동銀)의 주주들은 지분한도를 8%에서 4%로 낮춰야만 하고,시중은행처럼 지분율 12%까지의 전업가가 될 수는 없다.
이밖의 13개 은행(10개 지방은행과 한미.하나.보람銀)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낮출 필요도 없고,전업가도 허용되지 않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재무부는 2일 오후 「은행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위원장 林昌烈 1차관보)를 열고 은행 進路를 이같이 세갈래 길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올릴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7대 시중은행에만 허용되는 금융전업기업가는▲특수관계인(8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회사 임원등)을 다 합쳐 지분율 12%까지만이 허용되며▲본인이 이중 3분의 2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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