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공무원도 변상-정부,2단계 부실공사 방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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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부실공사로 국가재산의 손실이 생길 경우 관련 공무원에대한 문책과 함께 변상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손해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현행 연대보증 시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무보험제도를 도입,부실시공으로 인한 변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제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오는 12월중 감사원.건설부.재무부.경제기획원.조달청등 관련기관등과 협의해 최종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준공된 시설물이 붕괴등의 사고가발생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물론 발주 관련 업무등을 담당했던 관리감독자에게도 문책외에 별도의 국가재산 손실 변상조치를 내리고,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되 보완시 공때는 시설물의 내구성및 기능저하에 따른 손해보전 조치를 병행토록 했다.
또 보도블록.뒷골목 포장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는 소규모 공사와 신도시 아파트.환경관련 시설등 공공성이 큰 민간주체 시설물에 대한 부실점검을 강화하고,지나친 低價입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시공경험.가격.재정상태등을 평가 한후 최종 낙찰자를 확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이 시공자에 대해 품질보증계획서.품질검사 절차서등을 제시토록 하는 한편 이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사품질 보증.관리체계의 국가인증제도를 강구할 방침이다.또 준공및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육성.지정,검사기능을 부여해 공사품질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구매해 제공하는 자재 관급제를 폐지할 방침이다.이밖에▲부대입찰.입찰자격 사전심사(PQ)대상 확대▲부실업체 제재사후감사 강화▲자체감사에 부실공사 기능 강화▲중대한 부실및 부실다발 발주기관의 기관장 문책방안등이 집중 추진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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