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통장서 5억여원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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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통장에서 5억원대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사기 등)로 朴모(41)씨와 그 일당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신상정보와 위조 주민증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찾아냈다. 이어 이 광고를 낸 車모(25)씨를 만나 주민증을 위조해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나눠갖기로 합의했다.

車씨는 한 카드사의 강남지역점에서 계약직 영업사원을 하던 尹모(27)씨에게 접근 30명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 고객 정보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만 따로 분류된 것으로 결제은행.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朴씨는 행동책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주고 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하도록 했다. 통장을 재발급받은 朴씨 등은 다른 지점에서 텔레뱅킹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빼냈다. 다섯 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을 불법 인출했다는 것이다.

이철재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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