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중앙生保 제재-保監院,적립금부족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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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중앙생명보험이 책임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쌓고 보험계약유지율을 허위 보고하는등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가 보험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보험감독원은 1일 중앙생명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지난해에 보험료 적립금을 규정보다 5억7천만원 적 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직원을 문책조치했다고 발표했다.중앙생명은 또 보험계약의 유지율을 실제보다 7.1~23.7%포인트 높게 보고한것이 드러났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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