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금 배출량따라 부과 오염도기준폐지 기업부담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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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기업에 대한 수질오염 從量규제가 96년부터 도입된다.
환경처는 1일 비록 오염배출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도 전체 오염 발생량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도를 기준으로한 배출부과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당 일정액의 부과금을물린다는 것이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아무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법정 허용기준 이내면 배출부과금을 물지 않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대부분의 대기업이 배출부과금을 물게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공공 오.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를 통해 방류하는 수질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 30PPM을「최적수준」으로 설정,이 수준 이내면 부과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현재 기업에 규제되는 오염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청정지역.일반지역을 구분해 50~1백PPM이며,대부분 기업이 이 기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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