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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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를 추진하는 상장사가 줄을 이으면서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올들어합병및 영업 양도.양수를 결정했거나 추진중이라고 公示한 기업은大宇重工業.金星社.한화등 20개나 된다.소액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령을 알아본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장사가 합병.영업양도등 회사장래및 주가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추진할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권리를 말한다.
매수가격은 원칙적으로 주주.회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일 이전 60일간의 평균 주가로 하도록 되어있다.
매수청구권 행사자격은 주총참석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통상 주총 1개월전)현재 주주이어야 한다.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에게도 행사자격은 똑같이 주어진다.
행사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자격을 갖추고 매수청구를 결심한 주주는 먼저 주총 3일전까지 주식을 맡겨둔 거래 증권사에 해당의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둬야 한다.매수청구권은 주총에서 의안에 반대한 주주들에게만 나중에 주어 지기 때문.
그러면 증권사는 이를 다시 증권예탁원에 서면으로 알려 주총에서 권리행사를 대행하도록 조치한다.
주식매수청구기한은 주총에서 의안이 통과된후 20일 이내다.
이때도 주주는 증권사에 매수청구를 통보하면 증권사가 알아서 권리를 행사해준다.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2개월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증권사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회사에 주식을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고객계좌에 이를 자동 입금해준다.
〈金光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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