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 수렵장 축소 기간은 10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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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濟州=高昌範기자]제주도내 수렵장 면적이 올해부터 축소된다.
도는 지난 84년 10년기간으로 설정된 수렵장 존속기간이 10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수렵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수렵장 면적을 축소하기로 산 림청과 협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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