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早期경보 강화-은감원,금융기관 피해 줄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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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기경보.정기경영진단.법정관리악용방지.정보교환.부도예고지표개발등 대출기업의 不實을 미리 感 잡고 은행이 더 이상 물려들어가지 않기 위한 수단들이 강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빌려준 돈을 제때 못받아 체질이 허약해지고있는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부실여신을 사전에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금융기관 여신업무취급지침」을 개정,시행에들어갔다.
〈관계기사 26面〉 이에 따라 우선 대출금을 갚지 못할 우려가 높은 기업을 은행이 미리 관리하는「부실징후 조기경보제도」부터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조기관리대상업체가「최근 6개월이내 1차 부도경험이있는 기업」등으로 극히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재무구조악화기업▲사양업종▲私債등 非정상적인 금융거래 확대기업▲재고증가등 영업부진기업▲노사분규등 경영악화기업▲업계평판이 나 쁜 기업등으로크게 늘어난다.
이는 지난 92~93년중 6대 시중은행과 거래하다 부도를 낸1백31개업체 중 사전에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해졌던 기업은 21%에 불과할 정도로 조기경보제도가「종이 호랑이」였기 때문이다.
또 산업합리화업체(현재 46개)에 대해서만 실시되던 은행의 정기경영진단이 12개 은행관리업체,1백48개 담보제공 대출연체기업(분류기업체),26개 특별금융지원업체등 모두 2백32개 업체로 크게 늘어난다.
은행은 매년 한번 이상 이들 기업들을 진단,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자금지원중단.채권회수등에 나서게 된다.
또 은행들은 부도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냈을 때 그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의무화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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