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안살아도 유리온실등 설치가능-건설부,기준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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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영농목적의 버섯재배舍및 유리온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그린벨트내 논이 총1천㏊이상 있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정미소 설치가 허용되며 1백평방m이하 한도내에선 농산물 조직배 양실 설치도 허용된다.
건설부는 31일 개발제한구역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계획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내에 집을 소유한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던 버섯재배사와 유리온실 설치 제한규정을 앞으로는 실제 농사목적일 경우 그린벨트외 거주자에게도 허용하고 버섯재배사 설치면적도 현재 3백평방m에서 5백평방m로 확대된다.이 와 함께그린벨트내 기존 도축장을 증축할 경우 현재 기존면적의 2분1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만큼까지 확대되고어업용 기구를 보관하는 관리용 건축물도 66평방m까지 설치가 허용된다.건설부는 그동안 고등학교가 부족 하더라도 그린벨트내에서는 고등학교시설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 부분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2 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구의 경우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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