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집중단속-경찰,7일부터는 추석 특별방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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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일부터 10월 말까지 기초질서 문란 사범에 대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추석을 전후한 각종 범죄에 대비,7일부터 21일까지15일동안 추석 특별방범활동이 전개된다.경찰청은 1일 전국 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기초질서문란행위가 급증하고 추석을 전후해 민생치안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판 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기초질서와 관련,경찰이 집중단속하는 대상은 고속도로 갓길운행이나 도로변.주택가.공공유원지등에 대한 오물투기행위,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바가지요금등으로 적발될 경우 법에따라 범칙금이나세무조사〈표참조〉등을 받게된다.경찰은 이기간중 일반경찰관은 물론 기동대등 시국치안병력까지 모두 단속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추석 방범을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5일동안 범죄취약지구진단과 주민을 상대로 방범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12일부터 21일까지는▲금융기관에 대한 무장경관 배치▲주택가.아파트.상가등에서 강.절도 예방활동▲관내 전지역에 대해 2회이상 검문검색을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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