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타계한 시인 金南柱씨의 부인 朴光淑씨(44)가『월간조선』편집인 등을「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朴씨는 고소장에서『월간조선 94년9월호가 민예총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故金南柱시인을「간첩혐의자」로 기술하는등 고인의 문학적 업적과 민주화 투쟁에 기여한 생애를 편협하게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南再一기자〉
지난 2월 타계한 시인 金南柱씨의 부인 朴光淑씨(44)가『월간조선』편집인 등을「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朴씨는 고소장에서『월간조선 94년9월호가 민예총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故金南柱시인을「간첩혐의자」로 기술하는등 고인의 문학적 업적과 민주화 투쟁에 기여한 생애를 편협하게 왜곡하여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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