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在獨 작곡가 尹伊桑씨(77)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尹씨의 경우 그동안 친북활동을 한점 때문에 입국 사전허가 대상자로 분류,입국을 규제해 왔으나 이번 방문 목적이 단순한 음악활동인데다 고령인점을 감안해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尹씨는 예음문화재단의 초청으로 2일 오후 부인 李秀子씨(68)와 함께 귀국할예정이다.
〈孫庸態기자〉
법무부는 1일 在獨 작곡가 尹伊桑씨(77)에 대한 입국규제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尹씨의 경우 그동안 친북활동을 한점 때문에 입국 사전허가 대상자로 분류,입국을 규제해 왔으나 이번 방문 목적이 단순한 음악활동인데다 고령인점을 감안해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尹씨는 예음문화재단의 초청으로 2일 오후 부인 李秀子씨(68)와 함께 귀국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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