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농민이 취득한 농지 1년내 처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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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며,만약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처분명령을 받게된다.
또 처분명령을 받은후 6개월이 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액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이행강제금을 물고도 계속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 토지가액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1일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비자들의 승용차 출입이 일정시간대만 허용되고,96년6월부터는 차량 뿐아니라 일반시민.소매상의 출입이 정해진 시간대 이외에는 통제된다. 정부와 民自黨은 1일 전경련회관에서 崔仁基농림수산부장관.梁昶植국회농림수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법제정안.농안법개정안.농협법개정안등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농림수산관련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黨政은 당초 농지법제정안에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1년이내에 처분케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농진공이 협의매수하기로 되어 있으나 불응할 경우 이행토록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매수제 대신 이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 다.
비농민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비농민이라도 상속하거나 일정기간(10년정도)영농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농하는 경우에는 1㏊까지 소유를 허용하고,1㏊ 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하며,법시행이전에 소유한 농지에 대해 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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