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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수험교재 집단 손배소추진-YMCA시민중계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적발된 자격시험수험교재 업체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단체들이 10억원 상당의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는 최근 이들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등 사회문제화하자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31일 회원 6만8천여명중 2년만에학사학위를 딴 회원이 단 1명에 불과한데도「2년만의 학위취득 당신도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를 한 학사고시 수험교재업체「와이제이(YJ)물산」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 다.
검찰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중단및 사실공표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수험교재 업체를 형사처벌키로 하고 이날 과장광고를 계속한 전산감리사 자격시험 수험교재업체「한국시험 정보은행」대표 池芳洙씨(34)를 독점규제및 공 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집단소송을 추진중인 시민중계실은 9월1일부터 한달간「수험교재구입소비자 피해 접수창구」((725)1400)를 개설,광고를 보고 학사고시및 보석감정기능사.주택관리사등 각종 시험교재를 비싼 값에 샀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 기로 했다.
시민중계실은 피해접수와 함께 소비자들로부터 구입 영수증.약관등 증거자료를 모은뒤 10월중 李鎔喆변호사등 3명의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 단체가 소송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허위.과장광고 사례는▲협회회원 자격시험을 국가공인 번역사시험인 것처럼 오인케 한 번역사시험▲주택관리사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택관리사 자격을딸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주택관리사 시험및 보석감정사 시험(本報 29일자 25面보도)등이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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