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 피고인 2명 신문에 사실공시 판결-청주지방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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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淸州=安南榮기자]종합일간지에 무죄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토록 예규를 개정한 이후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신문에 공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합의부(재판장 申映澈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장기 2년 6월에단기 1년을 선고받은 李철호피고인(19.청주시모충동)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1심에서 금고 6월,집행유예 1 년을 선고받은 河광일피고인(42.청주시율량동)에게 증거 부족등의 이유로 각각무죄를 선고하고 청주지방 법원은 이들의 무죄 선고 사실을 종합일간지에 공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이들의 혐의 사실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처음으로 이들의 무죄 사실이 종합 일간지에 가로 4㎝,세로 6.8㎝(2단)크기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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