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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 갈 수 있다' BBK 김경준 귀국 택일만 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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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김경준(41)씨의 귀국이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 법에는 범죄인 인도는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선(12월 19일)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 탑승 직후 체포

김씨는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면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되며 귀국 직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수사 범위와 강도가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수사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수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돼 있다. 동시에 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8월에 수사를 중단한 이 후보의 차명 재산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도 지목돼 있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검사를 수사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수부가 핵심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특수부와 중수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검찰의 대선 개입'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귀국 시기

김씨의 귀국 시기도 주요 변수다. 법무부 황철규 국제형사과장은 "미국 국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달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다음달 하순께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미 국무부가 얼마나 서두르느냐에 달려 있다.

장연화 미주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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