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재판 잠정중단-부산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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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釜山]부산고법은 11일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헌법 불합치결정과 관련,현재 부산고법에 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재판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9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토초세법은 대체입법이나 보완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적용이 중지되기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부산고법 제1-3특별부에 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2건의 재판은 일단 전면 중단되며 정부의 토초세법 개정및 보완작업이 끝난 뒤에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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