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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원 계산 이해관계 따라 근거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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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 1500명(2013학년도엔 2000명)의 산출 근거를 놓고 일부 대학이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률시장 규모, 향후 법조인 수급 전망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한 명당 인구 수'란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2005년 기준)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 한 명당 인구 수는 3998명이다. 미국(264명).영국(373명)의 10배가 넘는다.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연간 1440명이 된다. 이를 2021년까지 유지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변호사 한 명당 인구 수 평균(1482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후 최소 5년 이상 현행 사법시험을 그대로 두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 사법시험 합격생과 로스쿨 졸업생이 동시에 법조인으로 쏟아져 나온다"며 로스쿨 정원 1500명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국립대총장협의회가 요구한 정원(25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요구 정원(3000명 이상), 사립대학총장협의회.한국법학교수회 정원(3200명 이상)과는 큰 차이가 난다. 산출 근거도 다르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나 한국법학교수회는 '변호사 한 명당 인구 수' 또는 '변호사 한 명당 수임 사건 수' 등을 근거로 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변호사 한 명당 인구 수는 5758명이다. 로스쿨 정원을 3000명씩 유지해야 OECD 평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필요한 변호사 수를 5만4000여 명으로 잡고, 해마다 3000명 이상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확한 산출 근거를 대라"며 보고를 한 김 부총리를 몰아붙였다. 김 부총리는 수정 보고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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