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총무처 개선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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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제도가 근속연수가 아닌 능력위주로 개편되고,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3일 총무처에 따르면 근무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제도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으로 활용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근평제도개선안을 확정,이달중 民自黨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총무처가 확정한 개선안에 따르면 근평결과 성적이 우수한 일정비율의 공무원에게는 상당액의 상여금을 추가지급,동기부여방법으로활용하고 근평결과가 좋지않은 공무원은 적성에 맞는 부서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교육대상으로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매년 부처별로 성과급지급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공무원사회에 서열 중심의 전보.승진인사가없어지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사.봉급에서 우대를 받게돼 공무원사회에 새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총무처는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평가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업무계획을 세워 구체적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목표관리(MBO)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창조성▲협조성등 10개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평가세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등 일반기업체의 제도를 참조,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종래의 근평제도는 승진후보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고참위주로 성적을 매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승진후보서열 결정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교류 또는 재교육대상 선정등 다목적용으로 이용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것이 근무평가제도 개선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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