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파문따라 투기규제 강화設 부동산시장 급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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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헌법재판소의 토초세「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토초세관련 소송의 판결이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이 확실시되자 일선 변호사사무실에는 당초 이의제기를 포기했던 납세자들의 소송의뢰가 줄을 잇고 있다.
1일 국내최대 법률사무소인 金&張법률사무소등 법조계에 따르면국세청및 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됐던 납세자들의 소송관련문의가 쏟아지고 있다.이곳의 부동산稅務담당 변호사인 韓萬守변호사는『憲裁결정에 따라 현 재 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관련 소송 심리에 있어서 법원은 현행 토초세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憲裁결정이 있기 전에는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청구나행정심판 단계에서 더이상 다툼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소송을 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黃義仁변호사는『행정기관을 통한 심사절차를통해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정소송 의뢰는 물론이고 이미 토초세를 납부한 경우에도「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유사한 경우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규정에는 토초세 부과고지를 받은지 60일이내에 국세청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60일이내에 국세심판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기각되면또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토초세를 내지 않은채 이같은 다툼과정에 있는 경우는 憲裁 결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토초세를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李光薰.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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