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토초세 징수행정 사실상 마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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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의 토초세 징수행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국세청은 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이미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으며 고지된 세금은 그대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憲裁의 결정을 본 납세자들은 더이상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고,이 경우 담보 물건의 처분이나 재산압류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재무부조차 아직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약 10만명의 유휴토지 보유자에게 91,92,93년 11월에 각각 예정고시와 정기과세를 통해 모두 1조9백71억원의 토초세를 매겼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세금을 전부 내지 않은 납세자는 30일 현재 약 1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약 4천억원으로 지금까지 고지했던 토초세의 36%에 해당한다.이들중 약 6천명(금액 3천1백25억원)의 납세자들은 세액이 많아 3년간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분납신청자들이며,아예 토초세 부과가 부당하 다며 세금을한푼도 내지 않은채 버티고 있는 납세자들이 약 9천명(1천억원)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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