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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저세율대상 現21평서 25.7평-내무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부터 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기본세율(0.3%) 적용범위가과표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조정돼 현행 아파트 21평정도(전용면적)까지만 적용되던 최저세율이 국민주택 규모인 25.
7평으로 확대되는등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 든다.
또 公社나 조합.협회.공제회등 1백58개 법인에 주어왔던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폭을 줄여 전액 면제대상은 절반으로,절반 감면 대상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바뀐다.이밖에 각 가구가 내야하는주민세가 12.5~25% 오르고 자동차세 납부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여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내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와 국회의결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개정 지방세법안은 지자체의 재원을 늘리고 불평등했던 일부 지방세 부과 원칙을 손질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취득.등록세=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새로 물린다.그러나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의 상속때는 제외하기로 했다.종합체육시설의 회원권과 롯데월드와 같은 옥내 오락시설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외국 리스회사에 대한 납세의무를 신설했다 .또 농업용온실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소형어선의 비과세대상을 10t에서 20t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동차세=화재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비과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3회이상 체납차량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했으며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과표 7천만원 이상의 고급승용차에대한 취득세 7.5배 중과세제도를 없애고 대신 자동차세의 상한액(연간 3백만원)도 폐지한다.
◇주민세=인구 5백만명이상 市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인구 50만명 이상 市는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기타 市는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오르고 郡지역은 8백원에 1천원,시.군통합지역은 종전 시.군 기준에 따라 부과토록 했 다.
◇기타=84년이후 건물과표가 오른 점을 감안,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를 과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또 생수개발이 늘어날 것에 대비,음용수 개발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현재의 t당 10원에서 1백원으로,온천수 개발도 t당10원에서 50원으로 인상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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