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違憲파문-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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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違憲결정을 내림에따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또 세금을 고지받고도 아직 돈을 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며 현재 진행중인 쟁송업무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등 해결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아직은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데다 국세심판소와 국세청도 공식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까지 토초세 과세대상과 과세액은 모두 9만4천1백47명,9천4백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작년 한햇동안 걷힌 세금은 1천9백5억원이며 작년이전에 이미 낸 돈과 올 상반기에 납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의 총 징세액은 6천7백24억원이고 체납액은 약 2천7백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6천7백억원에 이르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인 것이다.
주요 의문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미묘한 문제라 재무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있으나 현재로서 돌려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묵시적인 입장이다.
憲裁의 판결은 결정이 나온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토초세법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세금을 부과받고도 아직 안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기존 법에 의해 세금을 내야 한다.憲裁의 결정은 앞으로 세금을 새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미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다만 재무부가 다시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지만 현재로서 가 능성이 높지않다. -재판을 받고 계류중인 사안은.
▲憲裁는 형사사건 이외는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날 결정에서「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일단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유사한 소송은 없어 확실한 권리구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는 憲裁 결정은 소급효력이 없다고 돼 있는데 토초세 부과 고지를 받고도 행정심판을 아예 제기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후 소송을 포기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나.
▲憲裁 결정은 이를 받아낸 당해 사건뿐 아니라 소송에 계류중인 같은 종류의 사건,또는 헌재 결정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근 판결추세다.
따라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 놓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요건(행정심판후 60일이내)만 되면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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