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부추길까 경계-土超稅 손질 정부 초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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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의 違憲결정에 가까운「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과천 경제부처들은 초비상 상태다.
토초세법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洪在馨장관이 29,30일 연속집무실을 지키며 세제실 관계자들과 마라톤 협의를 통해 사후대책을 논의했다.재무부 세제실 직원들은 청와대.기획원.건설부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대책 調律에 나서는등 아연 긴장 된 분위기다.
기획원.건설부등도 稅收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地價 조사체계 정비문제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느라 부산한 움직임이다.
29일 오후 재무부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20분만에 정례 안건을 처리한 뒤 30분에 걸쳐 재무부의 이번 憲裁결정에 대한보고,농림수산부의 가뭄대책보고를 듣는등「특별안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회의가 끝난 뒤 丁渽錫부총리와 洪장관이 따로 만나 憲裁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숙의하는등 토초세법 일부 위헌 결정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재무부는 30일 오전에 열 예정이었던 월례 재무행정규제 혁신위원회도 연기했는데 이날 안건에 토초세 관련 의제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정부가 준비중인 사후대책은 크게▲토초세법의 손질▲토초세법개정에 따른 보완책(부동산투기억제및 세수확보등)▲납세자들의 권리구제및 경과조치(체납.환불.누락.분납 문제)등 세가지로 나뉜다.어느 것 하나 만만찮은 문제인데다 주무부처인 재무부 뿐 아니라 기획원.건설부.국세청등과도 관련이 있고,청와대.민자당등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 대책이논의.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토초세법의 경우 민자당 일각에서는 차제에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재무부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이를 기획원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실등에도 전달한 것으로알려졌다.
재무부 고위당국자는『憲裁 결정을 반영,토초세법을 대폭 고칠 계획』이라며『그러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만큼 토초세가 담당해온 투기억제 기능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다음주초 열릴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중점 논의될예정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문제는「부동산 투기억제」를 비롯한 사후 보완대책이다.정부는 우선 토초세법이 부동산값 폭등 시기에 제정돼 불을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등 나름대로의「功」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경기회복.물가오름세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 요인이 잠재돼 있고▲수도권 입지.그린벨트.준농림지역 규제완화및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확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제도개선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는 추세여서 자칫 토초세법 개정이 투기심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장 투기가 재연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토초세법을 고치더라도 먼저 투기억제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는 게 많은 정부 관계자의 생각이다.따라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투 기대책이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또다른 보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가조사」문제다. 납세자들의 불만이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다 이번 憲裁 결정에서도 지적을 받은만큼 이번 기회에 지가공시법 개정을 포함한 공시지가의 조사.결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0%는 지방정부에,나머지 50%는 토지특별회계에 편입돼 지역균형개발사업등에 쓰이는 토초세의 세수가 줄어들것에 대비해 다른 쪽에서 지방양여금을 늘려주는등의 방안과 토초세법 개정에 맞춰 택지소유상한제나 개발이익환수제도 고쳐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문제는 이번 憲裁결정에 따른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당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우선 새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되 체납 세금이나 분납(3년동안 나눠 내는 것).누락분등은 다 받고,이미 거둔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성실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간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법제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무부는 한때 憲裁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도 생각했었으나憲裁의 성격상 이같은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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