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 흔해지다 보니 車전당포 생겨 성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승용차소유가 일반화되면서 차를 맡기고 급전을 빌려 쓰는 「차전당포」 신종영업이 등장해 성업중이다.지난해말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장한 「車전당포」는 서울에서만 이미 1백여업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서울강남구삼성동.선릉지하철역 주변에서 특히 밀집지대를 형성하고있다.
차전당포는 대금업 허가를 내는 합법적 사업이지만 사업 성격상별로 나타내고 싶지 않은 탓인지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문 안내광고를 통해 전화로 흥정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실정.
차전당포가 일반전당포와 다른 점은 시계나 금.은.보석 등처럼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전당을 잡히고승용차는 돈을 빌린 주인이 계속 몰고 다닌다.
주민등록증.인감증명.등본.초본.자동차등록원부.책임보험영수증만제출하면 전당포에서는 차를 서류상 소유하게 되고 승용차 소유자는 통상 1개월인 계약기간내에 빌린 돈을 갚으면 차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다.차전당포에는 소형 티코서부터 대형 인 뉴그랜저까지 다양한 「전당물품」이 들어오고 차량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15~16%의 선이자를 떼는 조건으로 1백만~5백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자칫 계약만기일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차를 뺏길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사업관계로 급전이 필요해 93년식 쏘나타Ⅱ를 최근 삼성동의 한 차전당포에 맡긴 金모씨(28)는 서류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공증료.수수료.이자등 17%의 수속료 68만원을 선이자로 떼인뒤 3백32만원을 융통했다.이같이 비싼 이자에 대해 차전당업자들은 『전당한 뒤에도 소유자가 차를 계속 몰고 다니다 아예 잠적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때문에 차량 평가 가격이 낮고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달초 서울송파구 송파동에 차전당포를 개업한 崔모씨(40)는 『하루 2~3건 거래가 이뤄지고 고액수수료를 받을수 있는등유망한 사업이지만 교통사고와 도난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金東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