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싸움 공정위 나섰다-현대정유.미륭상사 계약내용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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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現代精油와 油公이 주유소확보를 위해 폭력사태까지 빚고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거느리고 있는 석유대리점 사이의 계약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싸움이 가열돼 사회문제로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유공과의 거래를 끊은 美隆商社와 이 석유대리점의 새로운 거래선으로 등장한 현대정유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파악에 나섰다.
한편 (주)미륭상사가 운영하는 서울시내 주유소확보를 둘러싼 현대정유와 (주)유공 직원들간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공이 미륭상사를 상대로 입간판 철거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26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다.
유공측은 소장에서『미륭상사와의 대리점 계약만기일은 10월19일인데 미륭측이 일방적으로 7월25일자로 계약해지를 통고해온 것은 계약위반』이라며『이는 우리측이 제작.설치한 주유소 입간판을 임의로 철거,변경하려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유공측은 또『미륭상사의 7월25일자 계약해지 통고가 무효이므로 10월19일까지의 계약기간중 입간판의 철거및 훼손등 일체의계약파기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沈相福.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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