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리모델링] Q : 사회 초년병인데 … 월급 잘 굴려 집 사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5면

Q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한 청약저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제도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처음받게 될 월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도 고민입니다. 5년 뒤엔 결혼해 수도권에 아파트도 분양받고 싶습니다.

A : 김씨는 곧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23세의 청년이다.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득 관리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월급으로 받은 돈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물론 주택 구입을 위한 전략도 상담해 왔다.

# 적립식 펀드를 활용해 수익률을 높이자

김씨는 2004년과 2005년도부터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김씨는 10월 말에 소위로 임관하면 근로소득자가 되므로 위의 두 가지 상품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총근로소득이 너무 적어 실질적으로 납부 세액이 없고,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는 없다.

김씨에겐 우선 장기주택마련 상품 중 저축이 아닌 펀드 형태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 것을 권하고 싶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가입해 놓으면 향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김씨는 제대하는 시점인 3년 후, 4000만원을 모아 이후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으로 쓰고자 한다. 현재 불입 중인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면 3년 뒤 청약저축은 10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00만원이 돼, 총 17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목표에는 2300만원이나 모자란다.

따라서 매월 70만원의 여윳돈 중 변액 종신보험과 최소한의 연금 가입액을 제외한 48만원 정도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은행 저축을 생각하고 있다면 목표에 다가가기 너무 힘들어진다. 월 48만원을 연리 4.5%의 정기적금에 넣는다고 계산하면 만기 예상금액이 약 1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김씨의 경우 제대 이후에도 주택 마련까지 4~5년을 준비해야 하는 장기투자를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유자금 48만원 중 30만원은 국내 정통 성장형 펀드 중 주식편입비율이 높고 중장기 투자성과가 우수한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8만원은 아시아지역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 위험 대비를 위해 종신보험 가입부터 시작

김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재정 설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씨의 생각대로 종신보험 가입은 당장 시작할 것을 권한다. 다만 아직 급여가 많지 않으므로 주보험 금액을 많이 설정하는 것보다는 주보험 5000만원 정도에 질병·입원·수술 등 특약을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설계하면 납입기간 20년 기준으로 월 약 12만8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상품에도 가입하자. 연금은 보험 형태와 펀드 형태 두 가지가 있다. 보험 형태로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연금 금리가 은행 수준에 불과하다. 김씨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생각해서 관련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는 소득공제는 안 되더라도 투자상품인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밖에도 펀드 형태의 연금은 소득공제와 함께 적립식 펀드처럼 투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나 취급 기관이 적은 단점이 있다. 연금의 필요성 인식 차원에서 월 10만원 정도로 시작하고 향후 소득이 증가한 후에 불입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 주택 마련은 좀 더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김씨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단독 세대주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약 가점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청약가점제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불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최대 월 불입액인 10만원을 매달 빠지지 말고 불입하는 것이 좋다.

김씨가 원하는 2010년은 청약저축으로 청약당첨이 되기엔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뿐 아니라 그 시기의 목표 저축 금액인 4000만원은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자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일단 주택 구입 시기를 지금 목표보다 늦춰야 한다. 7~8년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선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자. 앞으로 결혼을 하고 30대 중반 즈음이 되면 주택 구입을 위한 돈도 어느 정도 모이게 되고, 청약가점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정리=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