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자유화 앞당겨-남녀.연령별로 차등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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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 4월부터는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자들의 나이.성별.운전경력.결혼여부등을 감안한 보험료가 달라진다.
또 96년4월부터는 차종(70개)에 따른 보험료도 보험社별로차별화돼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를 잘 선택해야만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위해 자동차보험및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 자유화시기를 당초예정보다 1~2년씩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96년4월로 예정돼있던 자가용운전자들의 가입자특성(남.여,나이등)에 따른 보험료 자유화는 내년 4월로,오는 97년4월로 잡혀있던 차종별 보험료 자유화는96년4월로 각각 1년씩 앞당겨진다.또 일반손 해보험은▲96년4월 자유화될 예정이었던 가계성 보험및 보증보험은 내년 4월부터▲98년이후로 잡혀있던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자율.위험률 자유화는 96년4월부터로 각각 1~2년씩 앞당겨진다.이에따라 지난4월부터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보험 료 할증률이 자유화된데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자가용이든 영업.업무용이든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률이 보험사마다 달라지게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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