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필가산제 남녀차별 논쟁-정무장관실 평등의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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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제도는 여성차별인가,아니면 합리적 차별인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평생직으로 공무원에 지원하는 여학생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7,9급 공무원 채용시험때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 주는,이른바「軍경력 가산특전」이 여성의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성차별 정책 이어서 폐지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7급공무원의 경우 여성 응시자의 대부분이 대졸자인데다 1~2점차이로 當落이 결정되는등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군필 남성에게는 만점의 5%에 해당하는24~40점이 가산되고 있어 사실상 여성의 공직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정무제2장관실이 실시하는 「평등의 소리」6월의제안자로 선정된 安惠敬씨(25.여.서울시역삼동)가「軍가산점 제도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명백한 여성차별」이라며시정을 건의하면서 제기됐다.
최근 정무제2장관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安씨는『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군대에 갔다온 사람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시험준비는 단기간에 이뤄 지는 집약적인 공부이므로 군대로 인해 합격이 지연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로인해 합격될 사람이 불합격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가산점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7급시험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점수를 매길정도로 경쟁이 치열함에도 군필남성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명백한 여성에 대한 차별정책이라는 지적이다.같은 점수대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으므로 여성의 경우 탁월하게 점수가 좋지 않 으면 거의 합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이와 다르다.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것은「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헌법정신에도 부응한다는 주장이다.군복무로 인해 침해받은 이익을가산점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무처 辛文柱사무관은『7급 공무원에 여성합격률이 낮은 것이 과연 가산점제도의 문제인지 의문』이라며『시험에 임하는 여성들의 의지와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7급이라도 환경.전산직 등에는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맞섰다.
辛사무관은 또 사실상 군제대 후에는 머리가 굳어 최소 1년정도의 재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군복무로 인해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초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가산점 제도를 제대군인에게도 준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관해 정무제2장관실 安熙玉조정관은『행정고시의 여성합격률이 7%대인데 비해 오히려 7급공무원의 여성합격자는 4%에 머무르고 있다』며 같은 공무원인데 뚜렷한 근거없이 5급공무원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고 7,9급에만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화여대 학생 1천9백31명과 교수 75명은 연명으로 행정쇄신위원회.정무제2장관실.총무처등에 가산점제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따라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여성계는 물론 많은 여성 공무원지망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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