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밖 문화재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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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내 4대문밖 소규모 문화재 주변에 대한 건축물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문화재 보호구역경계선 1백m이내에서 건물을 신.증축할 때 문화재 전체면적이 1만평이상은 보호구역 경계지표상 7.5m 위로부터,1만평미만일 경우 경계지표상으로부터 27도 각도내에서만 건축허가를 해주던 것을 모두 경계지표 상 7.
5m 높이에서 27도 각도로 통일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독립문.서울역사.선잠단지등 27곳 문화재 주변지역에서는 기존보다 건물을 최소 2층이상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표.그림 참조〉 그러나 시는 문화재 전체면적이 3만3천평방m미만이어도 4대문안에 위치했을 경우 종전처럼 경계지표상으로부터 27도 각도내에서만 건축물 신.증축을 허가키로 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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