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명칭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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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이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의 기존 합격자들은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들도 1개월간 실무수습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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