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해 이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의 기존 합격자들은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들도 1개월간 실무수습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이후 실시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회계사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의 기존 합격자들은 세무사 명칭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자들도 1개월간 실무수습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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