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료등 항만관련 요금이 내년부터는 대부분 자율화될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이를 위해 항만법.도선법.항만운송사업법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해항청은 현재 법정요금인 화물과 선박의 입항료.접안료.정박료등은 시설주인인 해항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예선료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이미 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모든 항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화하고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통합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밖에 도선료와 하역료.급수료.감정료.청소료등 항만운송요금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도선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