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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리모델링] 수도권 아파트로 갈아타 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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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서울 구의동에 사는 45세의 김씨는 돈이 모일 때마다 집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신혼 초 13평이었던 아파트 평수가 31평까지 늘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어서 생활비 걱정은 없다. 빚도 주택자금으로 대출받은 7백만원이 전부다. 그러나 남편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 보니 부부의 노후 대책과 자녀 교육비가 걱정스럽다.

# 노후 준비는 별 문제 없지만

현재의 생활수준(월 2백만원)을 60세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6억2천7백만원이 필요하다. 보통의 급여 생활자가 별도의 준비 없이 45세인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매월 2백40만원씩 적립해야 가능한 자금이다(물가상승률 3%, 세후 투자수익률 5% 가정). 그러나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김씨 부부는 노후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따로 개인연금을 붓고 있어 김씨네의 노후 생활은 보다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개인연금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남편 월급이 오르면 지금(월 10만원)보다 액수를 늘리자.

# 위험 대비가 미흡

김씨네는 위험에 대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큰 위험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인데도 보험은 남편이 든 건강보험 세가지가 전부다. 그나마 현재 불입기간이 끝난 보험 두개와 최근 가입한 보험 모두 질병과 재해 보상만 있고 사망 때 보장은 없다시피 하다.

건강에 대한 자신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있어야 한다. 남편이 일반 사망시 1억원을 은퇴 시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들고 김씨가 질병과 재해 위주로 설계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7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세 식구에게 31평형 아파트는 그리 비좁지 않다. 그러나 김씨네는 아들 결혼 등에 대비해 미리 집을 늘리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청약부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을 1997년 가입해 이미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필요한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평수 30평(분양평형 38~42평)을 원한다면 6백만원을, 실평수 40평(분양평형 48~53평)을 원한다면 1천만원으로 변경하자. 1년이 경과하면 해당 평형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점에 남편의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보통예금으로 대출 상환

교육비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들의 대학 입학 시점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 1백만원 중 50만원을 대학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를 4년간 적립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활용한다.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민영주택자금은 현재 연 9%의 이율을 부담하고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연 27만원 정도를 절세하고 있다지만 보통예금에 있는 돈으로 아예 갚아버리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내고 있는 이자와 생활비를 5만5천원 정도 줄여 앞서 얘기한 보험료에 쓴다.

정리=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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