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는 별 문제 없지만
현재의 생활수준(월 2백만원)을 60세 이후에도 유지하면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6억2천7백만원이 필요하다. 보통의 급여 생활자가 별도의 준비 없이 45세인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매월 2백40만원씩 적립해야 가능한 자금이다(물가상승률 3%, 세후 투자수익률 5% 가정). 그러나 퇴직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김씨 부부는 노후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따로 개인연금을 붓고 있어 김씨네의 노후 생활은 보다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개인연금은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남편 월급이 오르면 지금(월 10만원)보다 액수를 늘리자.
# 위험 대비가 미흡
김씨네는 위험에 대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장 큰 위험이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인데도 보험은 남편이 든 건강보험 세가지가 전부다. 그나마 현재 불입기간이 끝난 보험 두개와 최근 가입한 보험 모두 질병과 재해 보상만 있고 사망 때 보장은 없다시피 하다.
건강에 대한 자신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있어야 한다. 남편이 일반 사망시 1억원을 은퇴 시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에 들고 김씨가 질병과 재해 위주로 설계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17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세 식구에게 31평형 아파트는 그리 비좁지 않다. 그러나 김씨네는 아들 결혼 등에 대비해 미리 집을 늘리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한다. 청약부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을 1997년 가입해 이미 1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상태이므로 필요한 평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실평수 30평(분양평형 38~42평)을 원한다면 6백만원을, 실평수 40평(분양평형 48~53평)을 원한다면 1천만원으로 변경하자. 1년이 경과하면 해당 평형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시점에 남편의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보통예금으로 대출 상환
교육비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들의 대학 입학 시점에 현재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 1백만원 중 50만원을 대학교육비로 쓰고 나머지를 4년간 적립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활용한다.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민영주택자금은 현재 연 9%의 이율을 부담하고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로 연 27만원 정도를 절세하고 있다지만 보통예금에 있는 돈으로 아예 갚아버리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내고 있는 이자와 생활비를 5만5천원 정도 줄여 앞서 얘기한 보험료에 쓴다.
정리=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