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제 체포영장제 도입/임의동행·구금 관행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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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석신청 쉽게·해외도피땐 공소시효 정지/법무부,형소법개정안 마련
수사기관의 탈법적인 인신구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체포영장제가 도입되고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도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영장 실질심사제 가 도입되며 해외 도피 범죄인에 대해선 도피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대법원·대한변협등 관계기관과 유관단체의 의견조회및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과 합의를 보았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내년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검·경등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피의자를 연행 또는 구금할 수 있고 임의동행,경찰서 보호유치등 탈법적인 구금관행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전 피의자를 직접 불러 구속의 타당성 여부를 직접 신문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피의자가 법원에 기소된 뒤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보석제도를 기소전까지로 확대,기소전에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정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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