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영방송은 7일 카리 무하마드 파루크 선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무샤라프 후보가 모두 671표를 얻어 8표 득표에 그친 와지후딘 아메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렀다고 보도했다. 아메드는 야당연합 및 반정부 성향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으며 출마했다.
하지만 법원이 위헌 판결을 할 경우 이번 대선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하지만 거센 퇴진 압력을 받게 되더라도 무샤라프가 순순히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합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야권은 수긍하지 않을 태세다. 앞으로 파키스탄 정정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17일 무샤라프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재심리한다.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상.하원과 4개 주의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 파키스탄은 연방 상.하원과 주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7일 현재 투표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권이 제기한 무샤라프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뒤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파키스탄민주운동(APDM) 소속 32개 야당 의원 160명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고 선거에 불참했다. 그의 입후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이끄는 최대 야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도 투표 개시 직전에 선거 불참을 선언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무샤라프 정권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은 무샤라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프티카르 초더리 대법원장은 무샤라프의 철권통치에 반대하다 3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해임됐다가 7월 법적 투쟁을 통해 복직했다.
홍콩=최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