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변호사·부동산 임대업자·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주인등 43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소득세 67억원등 모두 8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불성실 신고를 한 혐의가 짙은 개인사업자 43명을 골라 지난 4월부터 정밀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 사업자가 소득을 1백39억원이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 사업자는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쓴 것처럼 꾸며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H건설은 소규모 건설공사를 매출로 잡지 않고 직원숫자를 실제보다 많게 책정,노무비를 더 지출한 것처럼 꾸며 소득을 5억7백만원 적게 신고했다가 2억1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