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통과 임시국회 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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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천4백8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과「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촉진법」등 23개법안,그리고「한국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동의안」등 6개 동의안을 처리하고 20일간의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에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2시까지 열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조정없이 정부 원안대로 파행 통과시켰으며 이어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의 반대속에 추경예산안을 표결 처리,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관련,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소위에서의 추경 통과는 불법적이며 이에대한 책임은 민자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시정을 요구,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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