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가질수 없는 최고 권력/당총비서와 국가주석… 권한과 성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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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총비서/정치국­정무원 관장하며 군도 통제/주석/입법­사법포함 모든 국가주권 행사
북한 당총비서와 국가주석 권한과 성격
북한 권력의 3개 핵인 노동당 총비서·국가주석·국방위원장 가운데 이미 지난해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김정일은 이제 총비서·국가주석에 공식추대되는 절차만 남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다른 원로에게 넘겨줘 유사유일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자리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할,그리고 북한의 수령론을 이해해야 한다.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는 당의 핵심으로 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정무원을 지도하는 집행기관인 비서국을 지도한다.또 당이 군을 통제하는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도 겸한다.권력 핵심중의 핵심이라 할수 있다.
김일성은 처음부터 당의 총책임자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해방직후 북조선 인민위원장으로 행정권부터 쥐었다.48년 북한정권을 만들면서 수상이 됐으며,49년 노동당이 통합된 뒤부터 당총비서를 겸직해왔다.
국가주석은 72년12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만든 것이다.행정수반이던 수상을 정무원총리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신은입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주석이 됐다.형식상 당총서기가 권력서열 1위이지만 주석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강해 분리하기 어려운 유일지도체제의 하나로 통일돼 있다.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국가주석은 국가의 최고수뇌로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정무원·중앙재판소·중앙검찰소등을 총괄한다.또 72년 헌법에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인 국방위원장도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개정,국방위원장을 김정일에게 넘겨줬다.과도기의 혼란에 대비해 미리 무력을 장악토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자리들은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에 따라 결코 분리될 수 없다.「수령―당―대중은 수령을 뇌수로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사회 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뇌수가 둘이 될 수 없다.북한은 이미 김정일을 수령으로 부르고 있다.
조선문화어 사전에서도 수령은「…당의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하며,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령도하는 최고수뇌이며,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이런 무오류의 수령,태양이 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 다.헌법을 개정해 주석의 권한을 다시 축소하지 않는한 총비서와 국가주석을 나누어 맡을 경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더구나 수령론은 김일성의 우상화뿐 아니라 김정일을 의식한 후계자론과 맥을 같이 하며 출발했다.지난해 국방위원장을 분리한 것도 수령론이 후계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혼란은 수령론을 채택하지 않은 구소련과 중국등의 권력투쟁에서도 확인할수 있다.중국에서 류 사오지(유소기)가 국가주석,마오 쩌둥(모택동)이 당주석을 각각 맡았을 때 권력투쟁이 일어났다.덩 샤오핑(등소평)시절 권력을 분산해 서로 견제시키다 사후 권력투쟁에 대비,말년에는 장 쩌민(강택민)에게 몰아줬다.
북한은 미리 후계체제를 확립해 이런 과도기의 권력투쟁을 막은것이 선행사회주의 이론보다 주체사상이 우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있다.따라서 김정일이 최고권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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