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집행유예 선고-大選관련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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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賢부장판사)는 11일 92년 大選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현대그룹 명예회장 鄭周永피고인(79)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에 집 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鄭피고인이 현대그룹의 창업주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현대그룹 임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특히 현대중공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4백33억원을 선거운동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다만 국가 경제발전과 올림픽 유 치등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鄭피고인의 공소사실중 92년11월11일이후 당원은 물론 비당원들까지 경주.울산.서산등으로 산업시찰을 시킨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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