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交通사고 사고原因이어야 처벌-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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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검찰.경찰이 중앙선 침범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예외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혐의로 기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2일 중앙선 설치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낸 李모씨(52.대전시서구도마1동)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李씨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를 돌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감안할때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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