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利己조정法 추진-폐기물시설 강제설치등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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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 정기국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발하는 지역이기주의를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朴鈗炘환경처장관은 11일 국회 노동환경위 출석보고를 통해『전국적으로 27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9곳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 특별조치법에는▲소각장등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로 인한 피해영향지역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취락지역을 조성해 이주시키고▲재산권에 대한 적정보상을 포함한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법제화하는 한편▲지역처리 책임원칙을 강화,도시기본계획 등에 필요한부지를 반영하고 시설설치 불이행때 설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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