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대신 현장실습 실시방침/숙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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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문계열 10개과부터 내년 실시방침/교육부에 법개정 요청
숙명녀대는 12일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졸업논문 제출을 면제해주는 인턴십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부 졸업예정자들이 의무조항인 졸업논문 제출이 대부분 대학원생들 논문을 베끼는 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대학생들의 취업등 사회진출에 현장실습 경험이 갈수록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숙대는 「대학생은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을 거쳐야 졸업자격을 주도록」규정된 현행 교육법을 고쳐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숙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일단 인문사회계열,법·상경계열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4학년 방학동안 일정기간을 기업에서 실습한뒤 현장 부서장으로부터 근무확인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졸업논문이 면제된다.
인턴근무는 학사일정의 연장이므로 급료를 받을수 없으며 해당 회사는 실습종료시 합격·불합격여부를 학교측에 통보하게 된다.〈안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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